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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하! 그렇군!

[펌] 태안 기름유출 사건과 책임자(삼성중공업 책임 여부)

by 고창달맞이꽃 2007. 12. 3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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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의 즐겨찾기 명소 best 5 안에 드는 클리앙(http://clien.net)에서 태안사태 관련 글을 퍼왔다.
문제가 되고있는 부분을 이해하기 좋도록 정리한 글이라 대략적인 쟁점들에 대해서 파악하기 좋은 글이므로 추천한다.

글출처 : 클리앙(http://clien.net) 불투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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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가 법률쪽 계통 종사자라 클리앙 회원님들 위해 태안기름 유출 사건의 책임과 관련하여 현재 쟁점사안을 제가 아는 한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.

현재 삼성중공업과 유조선측 선장이 구속된 상태로 각 회사의 과실은 인정되며, 당연히 그러한 과실로서 어장오염, 관광지 가치 상실 등 각종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서 과실과 손해의 인과관계도 인정됩니다(통상의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삼성중공업에 책임을 묻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).

그러나 선박으로 인한 책임은 보통 사고 발생시 그 손해가 막대하여 사고 발생으로 선박회사가 그대로 망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의 손해배상과 달리 상법에 선주책임제한 규정이 있습니다. 또한 이러한 책임은 과실이 요구되지 않는 무과실 책임이구요 ..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삼성중공업의 과실여부가 별다른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.

현재로서는 삼성중공업에게 과실 없이도 3000억까지는 배상추궁이 가능한 것 같고, 이는 보험으로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(정확한지는 모르겠고 보도로 알게된 사실입니다). 그러나 문제는 현재 어장피해만 몇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태안에서 발생한 손해가 3000억으로 배상하기에는 너무나 크다는 것이지요..

따라서 위 책임제한 되는 3000억 외로 삼성중공업에게 책임을 추가로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그러한 경우가 바로 선주의 고의나 무모한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.

따라서 삼성중공업 선주의 고의나 무모한 행위가 있었는지 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. 고의는 당연히 인정되기 힘들겠고 무모한 행위가 있었는지 문제가 될 것인데, 무모한 행위와 관련된 사고 정황으로서 기름 유출 사고 발생 직전에 삼성중공업 선장이 선주와 1시간 가량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합니다.

당시는 기상상황 악화로 피항해야할 상황이었음에도 피항하지 않고 무리하게 항해를 하였는데 그 이유는 크레인 선박의 하루 이용금액이 6,000만원인데 피항을 하면 하루치 금액을 손해보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

만약 이러한 정황이 밝혀지면 삼성중공업의 선주에게 무모한 행위로 손해를 발생시킨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 책임제한금액 3000억 이상의 손해를 물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.

현재 선장이 구속된 상태지만 수사를 형법상 선장의 과실유무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선주와 선장이 사고 전 어떠한 통화를 하였는지 즉, 선주의 무모한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까지 확대되어야 합니다.  

현재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검찰의 수사가 미비하여 보다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민변 소속 변호사님이 검찰에 의견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.

추후 어떻게 사건이 진행될지 모르지만 법무부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나 특별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책임자에 대한 추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삼성중공업이 벌린일을 국민들 세금으로
무마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검찰에서 선주가 무모하게 항해를 하도록 선장하게 지시하였는지를 명백히 밝혀낼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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